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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발생한 성희롱,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상사가 과거 불륜 관계였던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부하 직원은 해당 메시지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회사가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 회사는 해당 사건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만약 그 성희롱이 상사나 감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는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을 지게 됩니다. 즉,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성희롱이 직장에서 발생했다면 고용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성희롱이 상사나 감독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성희롱이 근무시간 외나 직장과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고용주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사의 문자 메시지는 퇴근 후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희롱이 인정되려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거나, 최소한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사적인 관계까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직원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통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고용주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성희롱 사건이 직장 내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성희롱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판결을 계기로, 회사는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히 판단하고, 직원들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퇴근 후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회사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원 사이의 관계가 어디까지 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회사를 크나큰 법적 리스크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성희롱 성희롱 회사 성희롱 문제 성희롱 사건

2025-03-19

직장 내 성희롱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그만둔 직원이 근무 중 동료 직원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서 이를 회사에 신고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관두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소송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노동법 관련 소송이 빈번합니다. 개인이 저지른 이러한 성희롱에 회사는 어디까지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일단,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이 상사나 회사의 임원급이였다면, 회사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의 동료와 같은 비책임직 직원이나 고객 등 제3자가 한 일이라면 회사는 그 사람의 행위가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일 정도로 심했던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이었고, 신체 접촉이나 폭력, 위협 등이 동반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이 제대로 업무를 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이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이와 같이 직원의 성희롱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해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었을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실상의 해고로 보아 부당 해고 책임도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이 회사에 불평을 제기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고용주의 성희롱 방지의무 불이행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가 직원의 이러한 피해 상황을 알았는지가 소송 방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신고를 받았던 상황이라면, 회사는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신고를 받은 후 즉각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기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중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후 발견내용에 따라 가해자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5명 이상 직원을 가진 가주의 고용주는 정기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 내에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명문화하고 이와 관련된 신고절차를 수립하는 것 역시 이러한 소송의 방어에 중요할 것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회사 성희롱 회사 성희롱 방지의무 비책임직 직원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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